"제 주머니에 칼이" 여중생 협박해 유사성행위 한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1.02.26 07:44
수정 : 2021.02.26 09:42기사원문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인다”고 하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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