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모 큰 자영업자도 지원, 손실보상법 오늘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1.02.26 10:59
수정 : 2021.02.26 11:00기사원문
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법으로 지원대상 대폭 확대
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손실보상
상생연대 3법, 3월 국회서 처리 계획
[파이낸셜뉴스]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손실보상법을 26일 발의한다.
기존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피해에만 한정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소상공인지원법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 받을 근거를 법 개정안에 마련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자영업자들,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발의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외에도, 사회연대기금법도 조만간 발의돼 손실보상법까지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손실보상위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위에서 심의의결한 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따르기로 했다"며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 금지에 관련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팬데믹에 한정된다"며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소상공인 범위를 기존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심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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