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최종 패소에 "겸허히 수용"(종합)
뉴시스
2021.02.26 15:02
수정 : 2021.02.26 15:02기사원문
'유치원3법' 반대 투쟁으로 설립 취소 2년여만 교육청 "개원 연기는 불법…무겁게 받아들여야" 한유총 "대법 판결 환영…교육부, 다시 대화하자"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선 1,2심 재판에서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됐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됐지만 한유총도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 당국이 다시 자신들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유총은 성명에서 "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2019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인식 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에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 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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