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차량시위 9대까지 허용…방역수칙 준수 조건
뉴스1
2021.02.28 11:49
수정 : 2021.02.28 11: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3·1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3·1절에도 차량시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7일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경찰은 26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제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애국순찰팀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3월 1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위를 허가했다.
이어 "신고에 의하면 차량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며 "이같은 차량시위는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를 고려해 참가차량수를 9대로 제한하고, 교통방해 우려가 있다며 트럭을 이용한 차량시위는 제한했다. 또 차량시위 허용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법원은 그외에도 Δ참가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목록 경찰 제출 Δ집회물품은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Δ차량 내 1인 탑승 Δ홍보문구용 피켓을 차량 고정 Δ집회도중 경찰의 검문 등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말 것 Δ집회 도중 도로교통법규 준수 Δ화장실에 가는등 긴급한 상황외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Δ오후 2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에 도착하면 해산 Δ준수사항 이행 각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6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와 한 시민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질서유지선 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할 것, 집회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참가자 모두가 KF-80/94 마스크를 착용할 것, 참가자 명부(이름, 연락처)를 2개월간 보관할 것 등을 집회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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