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 얼굴에 생수 내뱉은 50대 집유 2년
뉴스1
2021.03.07 10:31
수정 : 2021.03.08 09:30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입에 머금은 생수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뱉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장례식장 앞길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가글용 생수를 건네받고 “운전 안했는데, XX”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입 안에 머금고 있던 생수를 내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2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상당히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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