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먼저'...서울시, 보행안정 강화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1.03.09 11:15
수정 : 2021.03.09 11:15기사원문
우선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시속 10㎞)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도 위 PM의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법령정비와 함께, 보행안전을 위한 합동계도·단속도 시행된다.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시범사업으로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시속 20㎞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주요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더 나아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제한속도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35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도시조성을 위한 '친(親)보행정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 교통 환경 구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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