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꼬우면 이직하든가' 작성자 고발…직원일 경우 '파면'
뉴시스
2021.03.14 22:00
수정 : 2021.03.14 22:00기사원문
LH 관계자 "조사·재발방지 노력 모욕…명예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다.
지난 9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을 빚었다. 이 글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브리핑에서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블라인드 앱은 가입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 때문에 작성자가 LH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LH c측은 해당 내용이 LH 직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직 직원이나 퇴직자 등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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