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에 격분…축구 같이하던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뉴스1
2021.03.15 16:40
수정 : 2021.03.15 17:04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같이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며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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