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동종범행 집유기간
파이낸셜뉴스
2021.03.16 15:04
수정 : 2021.03.16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주차장에서 약 2m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유지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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