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미끼로 10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5년
뉴스1
2021.03.16 15:41
수정 : 2021.03.16 16:16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또 2018년 6월에도 다른 투자자인 C씨에게 강원도의 땅을 소개하며 "남북통일이 되면 땅 값이 올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투자자 13명에게 9억565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