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피해 아동 성년된 뒤부터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1.03.17 06:00   수정 : 2021.03.17 10:05기사원문
"18세미만 아동 보호하는 데 그 목적"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범죄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약 8년 간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양아들 B군을 23차례 학대해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만 5세에서 만 14세미만 성장기에 이뤄진 범행으로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범죄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기소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A씨 범행 당시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약 8년 9개월이 지나 기소되면서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34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군은 성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가 성년에 이르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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