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결국 못 푼 경찰 손들었다

파이낸셜뉴스       2021.03.17 05:19   수정 : 2021.03.17 09:45기사원문
경찰 오늘 해당 사건 검찰에 송치 예정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없어
수사 성과 없어 경찰에 대한 비난 매우 높아

[파이낸셜뉴스]



결국 미스테리는 풀리지 못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경찰이 오늘 1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다.

경찰의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은 커지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늘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어 의문이 풀리지 못한 채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그동안 3세 여자 아이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와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를 각각 구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3세 여아를 보호하지 못한 김씨의 범죄만 입증했을 뿐 석씨의 범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란 점을 확인했지만 석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이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은 밝히지 못했고 사라진 김씨의 딸이 숨졌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석씨의 범죄를 입증하지도 못해서다.

또 신생아 바꿔치기의 확인과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도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경찰이 석씨 모녀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이들의 신상 공개를 거부하며 국민적인 공분은 더 커졌다.

DNA(유전자) 조사 결과 외할머니 석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구속되자 신상 공개 요구가 더 컸지만 경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은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사진을 지난 15일 공개했는데 이 사진이 미궁에 빠진 수사에 탄력을 받게 할 지 주목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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