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부실 공시가격 소리듣지"..1명이 2만6000가구 책정

파이낸셜뉴스       2021.03.18 08:38   수정 : 2021.03.18 08:38기사원문



지난 16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실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 1명에게 맡겨진 공동주택은 845개동으로, 1인당 조사 가구는 2만6500가구가 넘는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D아파트 14층에 위치한 114㎡(전용면적 기준)는 마주보고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서로 달랐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동일하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M아파트는 같은 층인데도 크기에 따라 상승률에 차이가 있었다. 114㎡는 18.4%, 59㎡는 16.1%, 84㎡는 12.4%로 각각 책정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집단 민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제외하더라도 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시지가·주택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 예로 공시지가의 경우 3300만여 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근로자 1500여 명의 소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

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공시가격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 47건의 오류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책정된 공시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1134채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공시가격 왜곡으로 12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더 냈거나 덜 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4451채의 가격을 산정하는 조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직원 7명에 그치는 점을 주목했다. 1인당 635채를 해야 하는 셈인데,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조사를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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