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 색소 넣어 13억원치 제조한 화장품업자 구속
뉴시스
2021.03.19 10:30
수정 : 2021.03.19 10:30기사원문
눈 화장용 제품 등 제조 시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4~2018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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