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證 대주금액 50%만 계산…개인 차입매도 확대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03.21 14:33   수정 : 2021.03.21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차입매도(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대주(주식 대여)의 경우 금액의 절반가량만 신용공여로 인식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차 개인 차입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맞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새 계산법에 따라 대주 금액의 인식 비중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비중이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개정은 개인투자자의 차입매도 확대를 지원하고 차입매도 확대로 신용융자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신용융자 규모만으로는 이미 많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여력이 소진돼 개인이 차입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게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대형주 차입매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종목 등 대형주에 대해 차입매도를 재개한다. 코스피 917개 종목 가운데 200개 종목이, 코스닥 1470개 종목 가운데선 150개 종목이 해당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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