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또복권 판매인 2084명 신규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1.03.24 11:24
수정 : 2021.03.24 11:24기사원문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국 225개 시군구서 우선계약대상자·차상위 계층 대상 모집
자격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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