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수탁사도 감시책임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2021.03.24 16:38
수정 : 2021.03.24 16:45기사원문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투자자수 제한 49→100명
[파이낸셜뉴스] 판매·수탁사에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게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제가 새로 도입되며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도입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대상이고, 업무집행사원(GP, 비금융투자업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의 전문투자자가 대상이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보다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운용 사실이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 가치평가·운용과 관련된 공정성·투명성도 높인다.
자산 규모가 500억원을 넘거나 300억∼500억원이지만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운용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 제공해야 하고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도 의무화된다.
만기 미스매치 방지 등을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에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일반투자자 참여 가능) 투자자수가 100인 이하인 점이 참고됐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한편,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 6개월 후인 올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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