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사, 직매입 후 2달 내 대금지급 '의무'
파이낸셜뉴스
2021.03.24 17:59
수정 : 2021.03.24 1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쿠팡·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 한 후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법적으로 공백 상태였다.
개정안은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상품대금과 이자를 상품권, 물품으로 주는 것은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 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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