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고층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1.03.27 20:53   수정 : 2021.03.27 21:03기사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제주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제주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3374㎡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를 건너뛴 채 올해 초부터 두 달 동안 불법 영업한 의혹을 받아왔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드림타워 쇼핑몰은 점포수가 14개에 불과하고, 호텔과 호텔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섞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장면적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는 엘티(LT)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함으로써, 제주도의 최종 허가만 남겨놓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허가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 국내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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