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지원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1.03.29 09:06
수정 : 2021.03.29 09:06기사원문
검사비용 미 신청 건에 대해 신청기한 연장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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