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원 빌려주고 이자로 57억여원 갈취한 사채업 일당 검거
뉴스1
2021.03.31 10:31
수정 : 2021.03.31 14:02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뒤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원을 대부중개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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