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대검 유전자 검사서도 ‘친모’..그럼에도 가족들은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1.04.01 05:00
수정 : 2021.04.01 09:53기사원문
친모 석씨 가족들은 "두 딸 모두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과수 검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석모씨(48)가 숨진 여아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석씨의 가족은 석씨가 임신·출산한 적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석씨 남편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 석씨의 출산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검 검사에서도 친모임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크게 잃게 됐다.
석씨 가족들은 또 “(석씨가) 딸 김씨(22)를 비롯한 두 딸을 자연분만으로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석씨가) 제왕절개를 두 번 해서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으로 보도를 해 가족들이 심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주체인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하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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