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판촉비용 '7억원'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
파이낸셜뉴스
2021.04.05 12:00
수정 : 2021.04.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7억2000억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여러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