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먹었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290%...법원, 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1.04.05 12:02
수정 : 2021.04.05 12:02기사원문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3차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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