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받고 야동 팝니다" 음란물 유통 청소년들 적발
뉴시스
2021.04.06 10:02
수정 : 2021.04.06 10:02기사원문
이들은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됐던 성착취물 등을 모아 둔 유통채널을 개설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구입자들에게 영상을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 등을 판매했으며 한 사람이 최대 400만 원가량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들의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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