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안 대표발의 美의원에 지지 서한
파이낸셜뉴스
2021.04.06 13:07
수정 : 2021.04.06 13: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이 6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을 대표발의한 미국 상원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봤다"며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 상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 왔다.
그동안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처음 232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1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117대 미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도 232조 개정을 위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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