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중 손다친 '궁중족발' 사장…손배소송 2심 패소

뉴시스       2021.04.08 08:00   수정 : 2021.04.08 08:00기사원문
건물주와 갈등 끝에 궁중족발 강제집행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 절단 1심 "관리 감독 의무 못했다…배상 책임" 2심 "집행 방해 퇴거 위한 것 위법 아냐"

[서울=뉴시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임대료 갈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궁중족발' 사장이 자신의 가게를 강제집행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은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김창현·김용한)는 지난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모씨,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영업을 시작했고 2015년 12월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뒤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다.

공사 이후 이씨가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까지 제시하자 충돌이 시작됐다.

이씨는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사무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관은 2017년 10월10일 오전 6시57분께 궁중족발에 인도집행에 착수했다.

강제집행 당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 A씨와 용역회사 B사 직원 등 수십명이 대치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출입문을 막은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는 작업이 시작됐다. A씨는 이를 막으려다 치아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멈췄던 강제집행이 재개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직무집행을 위한 보조자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노란조끼를 입었어야 함에도 입지 않은 인원들과 뒤섞여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용역회사 B사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오다가 흥분한 김씨는 다시 주방에 들어가 스테인리스 작업대 밑 받침대를 잡고 드러누워 버티며 저항했다.

용역회사 B사 직원 여러 명이 김씨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받침대 밑부분 날카로운 단면에 김씨의 손이 베여 손가락 네 개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절단과 좌열창 상해를 입었다.

김씨와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김씨의 손해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김씨가 필사적으로 작업대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 버티고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잡아끄는 상황에서 비록 작업대 밑부분이 날카롭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집행관의 집행현장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건물주 이씨, 용역회사 B사와 직원이 각자 치료비 약 4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집행관과 그의 지시를 받은 노무자들이 2차 집행시기 김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스테인리스 작업대와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김씨를 끌어내기 위해 손을 잡아떼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자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며 "2차집행에 참여한 일부 노무자들이 노란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씨의 상해가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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