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오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1.04.09 07:12
수정 : 2021.04.09 08:47기사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인 후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그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4월과 7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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