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미끼' 3000만원어치 꽃게·홍어 받은 인천시 공무원
뉴스1
2021.04.12 10:05
수정 : 2021.04.12 10:37기사원문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공무원 A씨(5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섬 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수한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근무평가를 높게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승진한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시 및 옹진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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