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량 쿵' 3명 다치게 한 음주 女공무원 벌금 1000만원
뉴스1
2021.04.13 13:13
수정 : 2021.04.14 10:0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아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을 다치게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6%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약 2km 지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 B씨 일행을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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