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왜
뉴스1
2021.04.13 14:57
수정 : 2021.04.13 15:22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다. 당시 이씨는 시속 53.6㎞로 과속하고 있었지만 차량 주행신호에 맞춰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주행한 자전거는 이면도로(골목길)를 나와 사고지점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 이면도로에 있던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많아 A씨의 자전거가 가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전거가 주행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한 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20m가 되지 않는다"며 "과속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급제동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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