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1.04.15 18:04
수정 : 2021.04.15 1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이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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