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 운송 승합차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파이낸셜뉴스
2021.04.17 09:09
수정 : 2021.04.17 09:09기사원문
70% 미만이면 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종합(정기)검사 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100%가 가장 투명함을 의미한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지난해 기준 1472대다. 종합(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개소(목포·여수·순천)와 도내 민간 검사소 13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조기 정착으로, 어린이 질식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설 및 차량 관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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