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피해" 헤어진 동거녀 집 문 부수고 불 지른 60대
뉴스1
2021.04.19 14:11
수정 : 2021.04.19 14:57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6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A씨는 B씨를 잊지 못하고 만나자고 계속 연락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부순 뒤 집안으로 침입해 불을 질렀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A씨는 불을 지른 뒤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안 A씨는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10일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 같다”며 실화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재감식결과서와 현장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집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해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날 저녁에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질렀다”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담뱃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화재가 진압돼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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