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최강욱 사건’ 갱신절차부터
파이낸셜뉴스
2021.04.19 22:40
수정 : 2021.04.19 23:44기사원문
법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이르면 20일 개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김 부장판사가 낸 3개월간의 질병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재판부를 비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연기 사유는 김 부장판사의 연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까지 연가를 냈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르면 내일 개최돼 형사21부의 새 구성원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사21부는 심리하던 사건 중 최 대표의 사건 등 본 공판이 진행된 사건들에 한해 공판갱신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4년째 중앙지법에 유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가 깨지면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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