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당연'…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글쎄'
뉴스1
2021.04.20 09:36
수정 : 2021.04.20 09:3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황희 문화체육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금지 법안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유 의원은 Δ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Δ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경우 Δ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황 장관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 규제가 진행중인데, 결국 몇몇 확률이 0%로 설정돼 있는 등 치명적인 사례들이 나왔다"면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이용자 신뢰가 떨어져서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다만 (공개)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정리해주시면 저희가 게임업계와 이야기를 나눠서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황 장관은 "원천 금지는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를 분석한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의 발언에 앞서 임재주 문체부 수석전문위원도 "게임사 사업모델에 대한 원천적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실효성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신중론'을 꺼내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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