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리모델링 주의보 … "계약해지 전 3가지 먼저 따져보세요"

파이낸셜뉴스       2021.04.21 13:59   수정 : 2021.04.21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설계사는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와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 등으로도 불린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3가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질병특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다. 보통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어 금감원은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려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설명했다. 먼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으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완납)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땐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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