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억울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법정 급히 이동
뉴스1
2021.04.22 10:03
수정 : 2021.04.22 11:06기사원문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 A씨(49)가 혐의 인정 여부와 억울한 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11시 보다 1시간30분 앞선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그는 재판 시작 전 대기 장소인 구치감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급히 이동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출산 사실 증명과 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 친딸인 B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로 추정했다.
A씨는 또 올해 2월9일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 때문에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사체 유기 미수 혐의 입증은 A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다 겁이 나 못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로 숨진채 발견된 아이가 A씨의 친자인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이 A씨가 사라진 아이를 약취 유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워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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