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명 공개 김미경에 맞소송 주옥순 "기분나빠 2억 손배소"
뉴스1
2021.04.23 14:37
수정 : 2021.04.23 16:2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23일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간의 쌍방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은평구는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하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 대표도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주 대표 측에는 소송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김 구청장 측에는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주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청장이 시민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적반하장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거꾸로 기분 나빠서 2억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여러 사람의 경로가 있는데 왜 주 대표만 이름이 공개됐냐"면서도 "사과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