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
파이낸셜뉴스
2021.04.25 12:00
수정 : 2021.04.2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가 일명 '꼰대'가 되지 않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내놓았다.
25일 인사혁신처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2018년 1월)의 후속조치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새천년 세대 증가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뒀다.
우선 '시보 떡'과 같은 구세대 관행을 없앤다.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 또는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에서 비합리적 관행을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의 방식으로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소통한다.
실제 인사처는 지난해 리버스멘토링을 운영, 세대간 소통 효과를 확인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침에서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한층 체계화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 초과근무를 최소화한다.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한다.
관리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으로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갖는다.
이 국장은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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