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자주 찢어놔서”…고양이 폭행한 해병대 병사 벌금 300만원
뉴스1
2021.04.24 13:16
수정 : 2021.04.24 13:57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소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는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병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고양이가 분리수거장에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어 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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