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싫다" 헤어진 전 여친 감금·폭행 20대 '집유'…"피해자와 합의"
뉴스1
2021.04.26 15:08
수정 : 2021.04.26 15:14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폭행·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대화 요구를 거절하는 데 화가 나 감금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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