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 韓국적 취득 쉬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1.04.26 15:44
수정 : 2021.04.26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특히 국내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라면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정책 대상자는 당장 3900여명 수준으로,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생활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이탈을 못하게 막고 있다.
새 제도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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