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마리 목매달아 죽인 60대 벌금형…"너무 짖어 견주가 처리 부탁"
뉴스1
2021.04.26 16:57
수정 : 2021.04.26 17:02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인이 기르던 개 2마리를 목매달아 죽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전 A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 누구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선 안 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