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 체계, 전국민 소득 기반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1.04.27 15:27   수정 : 2021.04.27 15:27기사원문
국무회의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탄소중립위,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에 큰 힘되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영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이날 통과된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선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22일 참석한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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