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후보자,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당해
뉴스1
2021.04.27 21:09
수정 : 2021.04.27 21: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를 10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4건의 지방세 체납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료 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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