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77명에 C형간염 유발 의사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1.04.29 12:00
수정 : 2021.04.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게 금고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 의원 원장 A씨(49)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PRP시술)’ 등의 시술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77명의 피해자에게 C형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PRP시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하면 그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사액을 재사용했으며,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 B씨에 대해선 "A씨의 시술을 보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과 같이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의사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77명의 피해자들 중 39명과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나머지 34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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