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낚시가서 삼치·감성돔·참문어 잡았다가는…
파이낸셜뉴스
2021.04.30 09:06
수정 : 2021.04.30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삼치·감성돔의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가 있지만,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문어의 경우,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금어기다. 참문어는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삼치의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이다.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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