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투자가치 분석" 부동산 투기한 LH직원 구속기소(종합)
뉴스1
2021.04.30 19:01
수정 : 2021.04.30 19:01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구입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3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A씨는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직장동료와 공동투자해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124평)를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에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와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전형적인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