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난 전단 뿌린 30대 檢 송치”…꼭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

파이낸셜뉴스       2021.05.02 19:24   수정 : 2021.05.02 19: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김모(34)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배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신동아 2020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답한 것을 거론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김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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